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조인철의원은 전했다. (안 제91조의19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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