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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소년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2026-03-25 11:13:54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안동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안동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유치된 A군은 야간 무단 외출은 물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일탈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와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반복적으로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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