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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