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되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개요건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는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공고기간은 2026. 3. 24.~2026. 4. 23.).
앞서 피의자는 본 건 피해자, 경기도 일산 피해자를 포함해 전 직장동료 4명(기장)에 대해 준비기간 3년,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죄 분석관들이 면담 등 수사자료분석을 통해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오후 9시 20분경 부산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도주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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