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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