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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2026-03-24 14:07:46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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