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개발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록이 의무화된다. 토지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 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사업실적과 재무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서 양식은 인천시 누리집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실적 보고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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