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달대행업체 대표는 SNS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외국인 본인 명의로 배달앱에 등록시키고 불법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배달 수수료의 10%를 받아 1억 2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송치됐다.
배달 대행업체는 배달앱 개발·운영사와 계약을 맺어, 제공받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는 개인사업자이다.
조사과는 국민 안전 및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5년 9월부터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적발자 중에는 배달 라이더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본인 명의로 취업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인 또는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명의를 대여받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로 취업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를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최해원 조사과장은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 취업하거나 특히 다른 사람명의를 도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외국인 라이더를 고용하거나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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