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의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경찰서별 지역치안 수요 특성에 맞게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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