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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2026-03-18 11:56:35

(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 경남경찰청을 비롯해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① 흑색선전 등 ② 금품수수 ③ 공무원선거 관여 ④ 불법 단체동원 ⑤ 선거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문 수사역량을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영상 등은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 공소청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 ·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뜻이 온전히 선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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