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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2026-03-16 16:51:25

농식품부·aT,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aT 홈페이지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가격이 상승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과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60곳, 1만3452개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행사 이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의 반복 사용, 실제 판매량보다 많은 수량을 정산 요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 시범 운영되며, 향후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구축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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