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5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도박 및 마약 등 중독성범죄로 입건된 소년범은 총 2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불과 3개월 만에 6명의 청소년(고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이 도박을 한 적이 있다며 자진신고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즉각적인 선도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는 경남 전역 23개 경찰서에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홍보활동에 매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경찰은 전광판, 대중교통,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총 5,061회에 걸친 홍보를 전개했다. 특히 농협 진주지부와 협업해 도내 2,106대의 현금인출기(ATM) 화면에 홍보 문구를 송출하고, 산청 곶감 축제 등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음성 안내를 하는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밀착형 홍보에 주력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사가 합동 면담을 거쳐 심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이수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심판 및 훈방 등 맞춤형 선도 조치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청소년 마약·도박 예방활동은 지속할 방침이다”고 했다.
아울러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며 이번 운영 성과를 분석해 오는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여부 또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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