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과 12월, 총 두 차례 실시된 ‘2025년도 겸직제한 위반 특정감사’ 결과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된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 따라 5개 지사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공사 측이 부여한 ‘자진 신고 및 신청 기간’마저 외면했다는 점이다. 공사는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들은 별도의 겸직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겸직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를 넘어 조직의 내부 통제 장치를 형해화한 행태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징계 수위도 가볍지 않다. 전체 징계 대상자 8명 중 2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비위 행위자 가운데 일부는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공사 측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안대로 처분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외부 기관의 지적 이후 자체 감사에 착수했지만, 특정 지사에 국한되지 않고 본부 처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난 이번 사태는 복무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진 신고 기회마저 활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단순 징계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관리·감독 체계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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