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
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를 핵심 기준으로 본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경제적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고액의 성과급, 인센티브, 장래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연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은 '지급 시점'이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성과급을 받았다면 분할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소송 제기 시점이나 판결 선고일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이다. 별거 없이 소송만 진행된 상태라면 혼인 공동체는 유지된 것으로 평가돼 성과급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흔히 많은 이들이 ‘이혼소송 중 받은 보너스, 성과급은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보너스, 성과급이 어느 기간의 실적에 대한 것인지, 그 기간에 혼인 공동체가 유지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반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다면 이 기간 중 성과급은 재산목록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다.
△ 장래에 받을 고액 연금·퇴직금도 '현재의 재산'
고연차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전문직 배우자를 둔 경우 '연금'과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큰 축을 차지한다. 아직 수령 시기가 오지 않은 장래의 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근로를 통해 축적된 것이라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퇴직 전이더라도 전체 근속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 주식은 '평가 시점'이 생명... 은닉 재산 추적은 필수
주식은 혼인 중 취득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 가치 평가의 핵심 쟁점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볼 것인지(기준일)와 그 기준일의 보유 수량(잔고), 그 수량에 적용할 단가(가격) 세 가지다.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특성상 주가 급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혼소송 제기 시점, 재판 종결 시점 중 어느 때로 할지 확실히 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혼인관계 파탄 전후에 주식 매도, 출금, 전송, 재산 은닉 정황이 있었다면 자금의 거래 흐름과 최종 위치를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때 증권사 잔고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상장주식/비상장주식 관련 자료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산 형태 복잡해진 만큼 객관적 증빙이 관건"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액 성과급이나 주식, 코인, 연금 등 자산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재산분할 과정도 더욱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특히 연금과 성과급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되었고 그 성과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촘촘하게 평가하는 문제”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급여명세서, 성과급 산정 자료, 주식 보유 내역, 연금 가입 기간 등 객관적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유리한 이혼소송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