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대상은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
신고창구인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누리집 )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장착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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