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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6-02-27 08:00:00

김승욱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김승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성착취물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버 분석과 이용자 추적이 병행되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시청·다운로드에 관여한 이용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인식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지점은 ‘시청’의 법적 의미다. 단순 음란 동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시청, 회원가입을 통한 접근, 포인트 충전이나 이용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 우연적 노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수사 방식의 변화다. 과거처럼 단순 접속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버 로그, 다운로드 이력, 결제 기록, IP 정보, 댓글·반응 기록 등을 종합해 이용자의 행위 태양을 분석하는 수사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운영자가 아니다’, ‘잠깐 본 것뿐이다’라는 해명은 법적 방어 논리로서 힘을 잃는 경우가 많다.

더욱 주의해야 할 지점은 영상의 성격이다. 시청한 자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안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진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열리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영상의 정확한 내용이나 촬영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하더라도, 다운로드·보관·반복 시청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시청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서버 압수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이용자 특정과 분류는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시청·다운로드·결제 행위가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판단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판단으로 움직일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성착취물 시청 사건은 ‘봤다,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의 문제”라며 “초기 진술 이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법적 평가가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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