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한편,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파면됐고 B씨와 C씨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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