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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