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제명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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