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 9. 28.에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로 10년 이상계속 무단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는데, 이 특례는 2017년 9월 종료됐다.
그러나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국유림의 상당수가 점유 기간이 10년을 초과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과중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국유림은 대체로 농림어업인 또는 서민층이 주거용ㆍ종교용 시설부지와 농지 등 서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산림으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어기구의원은 전했다.(안 법률 제2007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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