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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시행

2026-01-22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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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2026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93가구를 포함해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19,450가구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 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공적자료 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 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부정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 중지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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