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 기반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세부 사업별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