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품인 포장육과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1개소와 축산물판매업 5개소 등 총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보관 여부 ▲냉동·냉장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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