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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