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할인 연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감면 시행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50% 낮춘 가격으로 임대가 이뤄지게 된다.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관리기, 소형굴삭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영농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이용 부담을 낮춰 밭작물 기계화 확대와 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