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가로 찾아가 직접 파쇄를 해주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다.
신청 후 선정된 사업자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직접 농가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를 대행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 기간은 2~11월이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작목반 혹은 단체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단체로, 3개 조(9명, 1개 조당 3명)와 운반 차량(1톤 트럭) 3대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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