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실시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과 해당 사업지구 관할 읍·면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2026년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24,784천 원(측량비 전액 국비)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구별 대상은 ▲청양읍 읍내3지구 110필지(36,698.1㎡) ▲적누지구 185필지(171,154.7㎡) ▲대치면 구치지구 133필지(119,978㎡) ▲목면 대평2지구 201필지(111,941.4㎡)이다.
군은 이번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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