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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바우처택시 업무협약’체결

2025-12-27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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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는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참석한 제천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들은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2026년 1월 중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로 약속했다.

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통해 이용자 등록(전화번호 포함) 후 청풍호콜센터로 전화하여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며, 요금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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