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하며,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당해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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