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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2025-12-24 14:56:2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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