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다.
희망자는 세대주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