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박균성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특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도구이자,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법·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신뢰와 권익 보호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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