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동절기 화재 위험과 폭설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 무게를 뒀다.
업종별로 인공암벽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당구장업,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물 내외부 파손 및 균열 △건물 주변 시설물 안전 상태 △화재 관련 경보시설 및 소화설비 등 정상 작동 여부 △체육시설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완토록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조치 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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