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수 청구하는 경우 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제한돼 있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 이후 대지보상 집행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이 없어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