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이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동국제강은 그룹 분할 전인 2020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한 바 있으며, 2023년 그룹 분할 및 신설 동국제강 출범 후에도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이 회사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결정했고, 지난 7월부터 반년여의 심사를 거쳐 올 12월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그룹 분할 후에도 가족친화 정신을 계승함에 의미가 있다.
심사에서 동국제강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도 ▲생에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운영 ▲안정적 노사관계 등 심사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직원 인터뷰에서도 자기개발비 지원·자유로운 연차사용 및 개인의 상황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등이 강점으로 언급됐다.
특히 임직원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최대 5일의 휴가와 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입학돌봄휴가’나 보직 3년차 팀장 재충전을 위한 5일의 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리프레시(Refresh)’ 제도가 대표적이다. ‘집중휴가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장려도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국제강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근로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동국제강은 그룹 분할 전인 2020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한 바 있으며, 2023년 그룹 분할 및 신설 동국제강 출범 후에도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이 회사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결정했고, 지난 7월부터 반년여의 심사를 거쳐 올 12월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그룹 분할 후에도 가족친화 정신을 계승함에 의미가 있다.
심사에서 동국제강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도 ▲생에주기별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운영 ▲안정적 노사관계 등 심사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직원 인터뷰에서도 자기개발비 지원·자유로운 연차사용 및 개인의 상황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등이 강점으로 언급됐다.
특히 임직원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최대 5일의 휴가와 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입학돌봄휴가’나 보직 3년차 팀장 재충전을 위한 5일의 휴가와 휴가비를 제공하는 ‘리프레시(Refresh)’ 제도가 대표적이다. ‘집중휴가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장려도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국제강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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