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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