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구자근의원은 전했다. (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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