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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