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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