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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야생동물 피해입은 농가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완료예정

2025-12-12 2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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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 및 피해보상면적은 총 65건, 42,223㎡로 피해보상금은 25,348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들깨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33건 19,776㎡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5건 19,647㎡와 고구마 3건 605㎡ 순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1건 17,469㎡, 강현면 16건 5,401㎡, 서면 14건 12,730㎡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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