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의 7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2,850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씩 37억 원을 지급했다. 면적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별 ha당 136∼21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5,850농가에 71억 원을 지급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