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총 87명을 점검한 결과 동물등록 미이행이나 목줄 미착용 등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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