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농정・환경・산림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31명을 편성해 읍・면・동 단위 단속반과 함께 지역 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합동점검단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병행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 소각 행위 중지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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