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젓갈시장, 염업사, 수산물 취급업소,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장용 재료인 천일염과 젓갈류, 동절기 수입량이 많은 냉동 명태, 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냉동 아귀, 냉동 주꾸미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정해 추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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