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12월 1일 ~ 2026년 1월 31일)을 맞아,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적십자회비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십자회비의 납부 권장금액은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은 1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나 ATM기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