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내용은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은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소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신청농지에 대하여 토양 검정 결과서(시비 처방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호밀, 헤어리배치, 청보리와 같은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등이다. 지원 한도는 ha당 유기 200만 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 원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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