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집중신고 대상은 대설로 인한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한파로 인한 인도 결빙, 동파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중 인파 밀집우려와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긴급한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신고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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