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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