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본 교육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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