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규모는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총 5,200명이며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4,271명 ▲노인역량활용사업 601명 ▲공동체사업단 208명 ▲취업알선사업 120명 등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사업’은 60세 이상 사업 특성에 맞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조건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의 노인공익활동사업이 월 30시간에 10~12개월 활동,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등의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월 60시간에 10개월 활동이다.
또한 ‘이동식스팀세차’ 등의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알선사업’은 사업단 및 알선 업체별로 상이해 세부 조건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지급되는 활동비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월 29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의 경우에는 월 76만 천 원(주휴수당 포함)이다. 또한 ‘공동체사업단’은 운영 규정에 따르며, ‘취업알선사업’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와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대문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희망 주민은 신청서(접수처 비치), 주민등록등본, 활동비 수령 통장 사본을 갖고 희망 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선발은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세대구성 등이 반영된 기준표에 따라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뤄진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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