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의 규모, 구조, 분포, 경영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기후, 영농 기술, 인구구조, 행정리 내 생활편의 시설 등 최근 농림어업과 농림어가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4종의 조사표(농림가·해수면어가·내수면어가·지역)가 사용된다. 조사 대상은 원주시 내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다.
이번 방문 조사는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방문 조사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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